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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든든전세주택 신청절차 한번에 하는 법

by 비내리는날12 2025. 5. 1.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 전세임대주택을 선보였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라는 이름의 이번 공급사업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이른바 ‘비아파트’ 유형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hug든든전세주택 혜택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이 주거취약계층뿐 아니라 더 넓은 무주택자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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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주택에서도 ‘안심거주’ 가능… 최대 8년 안정적 거주 보장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에 대해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인해 이러한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불안감이 컸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든든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먼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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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입자는 계약 이후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단기적인 전세 불안에서 벗어나 장기간 계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hug든든주택 신청대상자(무주택자)

이전까지의 전세임대주택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입주자 선정에는 일정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리고 일반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져,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hug든든주택 임대조건 및 가능지역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되는 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중 금융 상품 대비 훨씬 낮은 이자율로, 경제적 부담이 큰 무주택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증금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광역시는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은 9,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지역별 주택 가격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공급 물량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수도권에는 총 2,721가구가 배정됩니다. 서울이 1,449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 772가구, 인천은 500가구입니다. 비수도권은 2,279가구가 공급됩니다.

 

hug든든주택 모집기간 및 신청사이트

오는 5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2,8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인천도시공사도 같은 시기에 300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500가구가 추가 모집될 예정입니다.

 

LH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모집 공고 및 세부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2,200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모집 정보는 각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무주택자라면 각 공공기관의 모집 일정을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서류나 조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과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든든임대인 제도’ 도입… 민간 임대주택도 안전하게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의 주택 공급에 이어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비아파트 주택을 ‘든든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LH가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한 뒤 전세임대포털에 해당 주택을 게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전세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공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받는 만큼, 전세 시장 전체의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비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은 앞으로의 주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실제 세입자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과 정착 여부에 달려있지만, 최소한 ‘불안하지 않은 전세살이’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